반응형

윤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생안정 정책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 또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 월 최대 20만 원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리해 보았습니다.

 

무주택자 독립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

섬네일
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 

 

청년월세지원금이란?

 

청년월세지원금은 무주택자 독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사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.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,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따라서 청년 본인의 소득과 부모님의 소득 그리고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. 

 

 

 

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

-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만 19세 ~만 34세 무주택자 청년 (기혼/미혼 모두 가능)

- 월세 60만 원 이하 /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
   (단,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)

- 청년 가구 중위소득 50% 이하 /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 


- 임대인(집주인)이 부모,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일 경우 제한

-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 중일 경우 제한

- 지자체 청년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제한

 

 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만 19세 ~ 만 34세 청년입니다. 하지만 모든 청년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.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 중인 무주택자 청년입니다. 또한, 거주중인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 

 

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.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이 낮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. 보증금 월세 한산 공식에 따르면, 보증금 1천만 원 당 2.08만 원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. (보증금 월세 환산 = 보증금 * 2.5% / 12개월) 이러한 경우 월세환산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 

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1년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득 및 재산조건입니다.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인 만큼 소득과 재산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 

 

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가구와 부모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모두 확인한 후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요.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의 60%, 원가구는 중위소득의 100%를 만족해야 합니다. 

 

혹시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 월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이번 청년 월세지원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. 

 

 

 

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

 

청년월세지원금은 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 상시 지원 가능합니다. 특별한 신청 기간이 없기 때문에 1년 기한 내에 월세 계약을 한 청년은 언제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다만, 이번 08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11월에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.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~ 11월 총 4개월치의 청년월세지원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진행 가능한데요.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 

 

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생각보다 지급 대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럴때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자가진단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자가진단을 해 보세요.

 

 

 

반응형

 

 

 

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준비서류와 일정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임이 확인되었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.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월세 지원 신청서, 소득/재산 신고서, 임대차 계약서,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, 가족관계 증명서 및 통장사본입니다. 

 

이번 8월 22일에 지원하게 되면, 10월부터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, 이전 기간도 소급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월세 2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. 미리 잘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반응형
  •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
  •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
  • 페이스북 공유하기
  •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